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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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대법원-2017-두-38515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외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