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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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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대법원-2017-다-213784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1378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나33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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