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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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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2017-두-35653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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