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한 대여금채권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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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한 대여금채권을 지급하라포항지원-2017-가합-10317생산일자 2017.05.25.
AI 요약
요지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한 추심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합1031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5.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