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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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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2017-두-33091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3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2016.12.15)

판 결 선 고

2017.5.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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