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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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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4685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