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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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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2017-다-210396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경매절차의 경매매수인은 경매대금을 부당이득한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부터임
질의내용

사 건

2017다210396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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