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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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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0077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5.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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