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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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광주지방법원-2016-가합-50077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5.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