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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4745생산일자 2017.04.25.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474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함남숙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4.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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