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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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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다-204155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다204155 기타(금전)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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