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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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세 재단법인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7-다-205257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05257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재단법인 00 외 2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4518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0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