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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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수원지방법원-2016-가소-330835생산일자 2017.04.1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소330835 기타(금전)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건설 |
변 론 종 결 | 2017. 4. 11. |
판 결 선 고 | 2017. 4.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