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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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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영월지원-2016-가단-12125생산일자 2017.04.0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장●●(000000-0000000,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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