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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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영월지원-2016-가단-12125생산일자 2017.04.0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4. 5. |
주 문
1. 피고는 장●●(000000-0000000,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