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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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군산지원-2016-가단-57982생산일자 2017.03.2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3.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