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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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평택지원-2016-가단-44474생산일자 2017.03.21.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7. 3. 14. |
판 결 선 고 | 2017. 3.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1998. 9. 12. 접수 제25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