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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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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생산일자 2017.03.15.
AI 요약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1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