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합1105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16. 12. 22. |
판 결 선 고 | 2017. 2.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 표선면에 있는 A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수석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체납 건수 15건, 총 체납세액 609,236,1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단위: 원)
No | 세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1 | 부가가치세 | 2012. 10. 31. | 179,660,920 | 258,547,730 |
2 | 부가가치세 | 2012. 12. 31. | 126,387,520 | 192,361,790 |
3 | 근로소득세(갑) | 2013. 3. 15. | 41,992,920 | 29,190,450 |
4 | 근로소득세(갑) | 2013. 8. 31. | 2,806,350 | 4,001,650 |
5 | 근로소득세(갑) | 2013. 8. 31. | 3,651,930 | 5,207,540 |
6 | 근로소득세(갑) | 2013. 9. 30. | 3,482,920 | 4,924,680 |
7 | 근로소득세(갑) | 2013. 10. 31. | 3,004,830 | 4,212,520 |
8 | 근로소득세(갑) | 2013. 11. 30. | 3,481,930 | 4,839,780 |
9 | 부가가치세 | 2013. 12. 31. | 8,236,780 | 11,350,240 |
10 | 근로소득세(갑) | 2013. 12. 31. | 2,225,000 | 3,066,050 |
11 | 부가가치세 | 2014. 3. 31. | 22,731,430 | 30,505,390 |
12 | 근로소득세(갑) | 2014. 3. 31. | 867,360 | 294,750 |
13 | 법인세 | 2014. 4. 30. | 136,410 | 140,500 |
14 | 부가가치세 | 2014. 6. 30. | 23,078,360 | 19,887,110 |
15 | 부가가치세 | 2014. 10. 21. | 32,052,020 | 40,705,980 |
합 계 | 453,796,680 | 609,236,160 | ||
다. ○○무역은 소유하던 이 사건 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1개의 입회기간이 2013. 4. 25.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369,915,600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6. 2.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6. 5. 피고에 도달하였다1).
재산의 표시: 1. ○○무역이 제3채무자 ○○리조트 경영의 콘도미니엄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예치한 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2. 단,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3. 콘도회원권 번호: 14011253, 73136953, 7313696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2)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수산무역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2012. 11. 26.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1번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체납액에 대하여 2015. 6. 2. 추가 압류를 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