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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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2016-누-23721생산일자 2017.02.10.
AI 요약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23721 (2017.02.10) |
원 고 | 김○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01. 20. |
판 결 선 고 | 2017. 0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가산세 21,154,9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