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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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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16-두-52309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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