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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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993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6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동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