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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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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2017-두-35738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7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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