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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을 원심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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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을 원심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59621생산일자 2016.03.0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9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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