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지상 5층 대지 408.1㎡, 건물 846.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4.9.12.〜2016.6.30. 기간 중 청구인이 부모OOO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에게 이체한 금액을 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였고 사업경험이 미숙하여 계속 적자를 보게 되어 부모에게 사업운영 자금을 사업용계좌로 이체 받아 사업운영자금에 투입하였으나, 청구인과 부모와의 거래는 일방적·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일부를 상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금융거래 이후인 OOO 이후에도 현재까지 OOO의 채무를 추가로 상환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고지일OOO 전에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 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와 어선매매계약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아닌바, OOO자 외 16건의 금전대차계약서OOO는 상환기간․대출이자 등이 없는 계약서이고, 자금원천이나 송금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2014년 청구인 부모에게 입금한 OOO은 부친의 어선구입 비용이라고 어선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바, 어선매매계약일은 OOO이고 중도금(2015.2.15.)과 잔금(2015.5.31.) 지급일자 모두 2015년으로 시기가 상이하며, 2014년은 청구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시기로 건물 취득시에도 청구인 부친의 금융계좌 담보로OOO, 건물담보로 OOO을 차입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운 시기로 청구인이 부모에게 어선구입비용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장부와 2006년 단기차입금 명세도 작성시기가 2014년부터로 2014년은 부모에게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금전을 대여한 시기이고, 대여금 장부도 금전거래 내역·상환기간이자율 등의 내역이 없으며, 2016년 OOO 계정별원장(단기 차입금) 명세는 2016.1.1.자 전기분 차입금내역이 2014년·2015년 장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OOO를 운영하면서 OOO 부모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받은 대출금OOO의 발생이자OOO 및 종업원 급여 등의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OOO 취득자금 증여추정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사업이력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 계좌와 부모OOO 계좌 간에 상호 입출금이 빈번하여 상계 후의 잔액으로 쟁점금액의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입금 받은 내역 및 송금한 내역은 <표4> 및 <표5>와 같다. <표3> 쟁점금액 산정내역 <표4>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표5>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부모와의 금전대차계약서, 어선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금전대차계약서 대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 차용인은 청구인으로 되었는바, 아래의 <표6>과 같다. <표6> 금전대차계약서 (나) OOO자 금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OOO을 대여한 것으로, OOO자 금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다는 계약서이다. (다)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다 할지라도 OOO 이후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OOO을 입금받았고, 부모에게 OOO을 송금하여 쟁점금액에서 OOO을 추가로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OOO 이후 송금 받은 내역은 <표7>과 같고 송금한 내역은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표8>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로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처분청은 증여일을 OOO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이 OOO로 확인되므로 동 일자를 기준하여 부모로부터 입금 받은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