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5. 전라북도 OOO 소단위 2,3,4(OOO) 및 광업지적 OOO)으로 각 광업권(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하고 그 중 50%지분을 2008.7.15. OOO에게 매도하였고,
2008.7.29. 청구인 지분 33.44%, OOO 지분 33.13% 합계 66.57%를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OOO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7.29.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타소득(OOO장의 부실감리자료 검토에 대한 기타소득자료 파생분)으로 보아 2016.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자본잠식이 50%이상 되면 상장을 폐지한다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에 따라 2008.8.14. 기준으로 상장이 폐지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08.6.16. 사채를 빌려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OOO원 상당을 유상증자하고,
가장납입에 의한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청구인을 끌어들여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출금[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주식 18,628,733주와 그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그러나, OOO는 청구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8년 12월 OOO의 주식은 93.33%비율의 감자가 이루어졌다.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위와 같이 OOO의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고자 OOO원을 가장납입 하였고, 가장납입으로 인한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쟁점광업권매매계약과 동시에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진행시킨 것으로, 경영권양도와 광업권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이는 이후 OOO의 주식이 감자 등으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당초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OOO가 광업권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업권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광업권 지분(1/3)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록이전해 주었으므로 광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광업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해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OOO 주식 2,627,119주를 취득하였고, 매매계약의 결과로 OOO에 관한 나머지 지분(107/192)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OOO의 감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광업권 매매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으로 이 건 광업권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과 최대주주의 지위를 얻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2008.7.31.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로 공시된 이상 청구인이 광업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OOO는 2009.1.20. 쟁점OOO 계약을 모두 종료하기로 하고, OOO가 광업권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광업권 지분매매 계약의 해지 절차를 통해 2009.6.30.까지 OOO에 증여된 광업권지분을 반환하며, 위약금 OOO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OOO가 광업권지분을 반환하거나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간에 매매계약 종료이후 원래의 계약을 원상회복시키는 갱신계약서 등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광업권 매매대금으로, 수령일인 2008.7.29. 계약이 성립 및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광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5. 전라북도 OOO 및 광업지적 OOO으로 각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친후 2008.7.15. OOO에게 50%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간에 2008.7.29. 체결한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08.7.22. 쟁점광업권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과 OOO 및 최대주주 간 2008.7.21.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합28050, 2015.5.12.)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1나90080 등, 2012.10.26.)에서 OOO는 광업권지분매매대금으로 2008.7.22.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출금하여 OOO에게 회사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해 확인되는 OOO의 2008년, 2009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요 주주들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은 OOO가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주총회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연기하였고, 그러는 사이 2008년 12월 OOO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으로 93.33%의 비율(15:1)로 감자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OOO이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은 소액주주로 전락하였으며, 2010.7.6. OOO와 40:1의 비율로 흡수합병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거나 양수하기로 한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7)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나90080)에서 청구인은 2008.7.24. OOO의 OOO원 상당의 채무, 2008.7.31. OOO에 대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채무, 2008.8.5. OOO의 제3자 유상증자 대금 등 OOO의 부외채무 총 OOO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광업권채굴원부(등록번호 제076924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8.11. OOO에게 쟁점광업권 중 일부지분을 증여하고 2008.8.12. 접수 제1739호로 채굴권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09.1.20.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광업권매매계약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사후 정리하기 위한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나90080 등)에서 OOO의 대표이사는 OOO원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6.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8.12.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의 매매잔금 OOO원의 지급기일을 2008.10.31로, 2009.3.11. 위 지급기일을 2009.4.30.로, 2010년 3월 위 지급기일을 2010.6.30.으로 연장하여 주었음이 나타난다.
(11) 원고(반소피고) OOO, 피고(반소원고) 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가합28050(본소)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 2011가합19602(반소), 2011.9.9. 선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원고(반소피고) OOO 청구인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나90080(본소) 광업권매매계약해제확인등, 2011나90097(반소) 위약금, 2012.10.26. 선고)의 판결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원고 청구인, 피고 OOO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4가합562114 채굴권이전등록 말소등록, 2015.5.12. 선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청구인은 OOO와 최대주주를 사기죄 및 가장납입죄로 2015.8.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16.1.14. 위 고소건은 기소중지 되었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15) 청구인은 OOO에게 증여로 이전등록한 광업권을 다시 2016.10.17. 청구인의 OOO에게 증여로 이전등록하였는바, 광업권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는 OOO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광업권매매계약은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증여로 이전등록한 쟁점광업권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광업권매매계약 체결 후 OOO의 선임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사항이 공시된 사실이 있고, OOO의 최대주주로 금감원 감사보고서자료에 공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공시내역, 광업권의 반환과 관련된 등록사항 및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