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 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86.12.20.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4.14.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2.11.9. OOO에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1.~2016.4.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7.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모친을 부양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며, 쟁점②토지는 1978.11.3. 청구인의 부(父) OOO이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3.4.14. 청구인이 상속한 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경기간 및 자경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20㎞이상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정형편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할 수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농업에 뜻을 두고 농업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고 현재까지 농업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형은 어려서부터 농업에 관심이 없고 OOO에서 학업을 수행하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1994년 부친 OOO이 지병으로 쓰러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2000년 2월경부터 본가에 주소를 옮겨 본격적으로 자경을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주소지와 직장과의 거리는 50㎞ 정도이나 출퇴근 시간에도 정체가 없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이 여유로워서 자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2008년 2월경 OOO을 퇴직한 이후 OOO에 출강을 하나 주 1회 정도에 불과하여 자경에는 지장이 없었다. 특히,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2003.4.14.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1년만 자경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바, 청구인이 상시근무지를 퇴직한 2008년 3월부터 쟁점토지 인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②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확인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확인서의 내용은 처분청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을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자 처분청은 확인서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내용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라고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본가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취지로 “농사일이 바쁘면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라고 자필로 작성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능력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본가에서 근무처까지 출퇴근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에 쟁점①토지는 2003.4.21.부터 2012.11.15.까지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OOO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에는 조합원인 OOO,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2008.1.1.부터 2011.12.31.까지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 및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상근한 직장과 농지 소재지가 지나치게 멀고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에는 자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증인인 OOO(마을이장), OOO(농지관리위원), OOO(개발위원장)에게 확인한 바, 보증인들이 진술한 요지는 다음과 같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2016.3.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은 OOO(본가)에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OOO에 출퇴근하였고 농사일이 바쁠 때면 일부 본가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기간 중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실제 주거지를 본가로 이전하여 직장으로 출퇴근하였고 2008.3.13. 퇴직한 이후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 등 영농사실확인서의 보증인들조차도 청구인이 본가에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0㎞를 초과하는 배우자의 주소지로 보이므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 또한, 본가(OOO)에서 OOO까지의 출퇴근 경로 중 고속도로는 상습정체구역에 해당하여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2005.9.1.부터 2006.10.15.까지는 O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정상 부득이하게 40~50분 정도 소요되는 약 50㎞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8.3.13. OOO을 퇴직한 이후 OOO 소재 임업 관련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이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는 청구인이 2016.3.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으로서 강제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므로 그 증거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의 8년 자경감면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과 8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한 점, 쟁점②토지를 1978.11.3. 청구인의 부친 OOO이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3.4.14. 청구인이 상속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OOO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2016.2.16.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논농업직불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를 보면, 보증인인 마을이장(OOO), 농지관리위원(OOO), 개발위원장(OOO)의 성명과 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으나 자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OOO농협이 2013.3.12.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OOO, 청구인의 모친)가 2008.1.1.~2011.11.31. 기간 동안 농약․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OOO가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구입[보유 농기계는 경운기, 병충해 방재기(살분무기), 관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2016.3.2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직장을 퇴직한 2008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2년까지의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업종은 대부분 임업)과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전 2,998㎡)는 1986.12.20. 매매로 취득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직장(OOO)에서 상시 근무하였거나 2008년 3월 퇴직한 후 원거리에 위치한 임업 관련 사업체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2008년 기간 중 쟁점①토지의 논농업직접지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00.1.24. 이후 본가(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03.1.6. 이후 배우자가 OOO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본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토지(전 204㎡)의 경우 1978.11.3.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계속 자경하다가 2003.4.14. 상속받은 농지로서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근무지는 대부분 토지 소재지 인근 지역(OOO)이며 2008년 3월 퇴직한 이후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연평균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만이 발생하여 소규모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영농사실확인서와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인우보증인들(마을이장 등)이 청구인이 본가에 자주 왕래하고 영농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한 점,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경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2008~2009년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령인 모친이 당해 농기계를 관리․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1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받은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일(2003.4.14.)부터 양도일(2012.11.9.)까지의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은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