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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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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생산일자 2016.12.08.
AI 요약
요지
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는 미완성이지만 인도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갑)’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1. 30. 주식회사 (을)(이하 ‘(을)’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을)에게

방수시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시운전이 완료되면 지넥

스의 검수를 받아 2013. 6. 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을)는 원고에게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

도금 590,000,000원은 현장조립 개시시 2013. 4. 30.까지, 잔금 472,000,000원은 기계

의 제작, 시공완료 후 2013. 6.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을)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던 중 (을)

  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2013. 9.경 위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을)는

  2013. 11. 8. 원고에게 ‘(을)는 2013. 11. 8.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이

694,96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

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을 제4호증, 이

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을)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검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계 제작 관련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5. 8.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을)의 계약불이행 때문에 검수조건 성취가 방해받고 있을 뿐 이 사건 기계의 검

수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압박하고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위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도래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을)는 원고보다 매출실적이 좋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주식회사 (병)

(이하 ‘(병)’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설자

 금 대출에 사용하기로 하고, (병)와 사이에 2012. 11. 20.자로 이 사건 기계를 계약금

 액 1,181,818,182원에 제작․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로부터 2012.

 12. 2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81,818,181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아래 나)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위 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9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아가 (을)는 (병)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을)는 2013. 7. 11.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무렵 실사를 거쳐 작성된

위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 3, 4쪽 참조)에는 위 기계에 관하여 ‘(을)의

기계기구로서 가격조사완료일 현재 가동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감정평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다) 원고의 직원인 (정)은 피고의 조사 당시 위 기계 제작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2013.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사를 거친 이후 후속 기계 제작 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이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중단할 무렵 위 기계는 원료투입 부

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성되어((을) 대표이사는 90% 정도 완료되었다고

함. 을 제9호증 4쪽) 시험가동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원고는 2013. 10.경까지 (을)로

부터 대금으로 603,04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8. (을)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정)은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미지급 대금이 이 사건 계약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미지급 대금인

694,960,000원 �= 총계약금액 1,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된 603,040,000

원으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미완성기계의 금액에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을)가 이 사건 기계의 완성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는 등

하여 대금지급의사가 없다고 보고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을)는 현재 폐업상태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시험가동까지 마치고 그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을)의 자금사정 악화로 제작

이 중단되고 미지급 대금 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을)와 사이에 이 사

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기계의 완성이나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이 중단된

상태로 위 기계는 일응 (을)에 인도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을)의 책임으로 기

계 제작이 완성 직전에 중단된 것을 참작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

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지급된 대금을 뺀 나머지 694,960,000원을 미지급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을)

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위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기계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

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서 그 미지급 대금이 정해진 2013. 11. 8.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옳고, 그때까지 위 기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을)로부터 검수를 받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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