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수정신고납부한 때임
대법원-2016-두-60676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60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판 결 선 고

2017.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