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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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생산일자 2017.01.13.
AI 요약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18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