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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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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3329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3329(2016.09.08)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9565 판결

판결선고 2016. 9.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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