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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생산일자 2017.05.25.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구합686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외 2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 송AA, 송BB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송CC와 피고 관악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송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원고 송C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5. 19. 원고 송AA, 송BB에 대하여,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22. 원고 송C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직권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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