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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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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누7614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6,508,000원의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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