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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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대법원-2016-두-65442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2. 1. |
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