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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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대법원-2016-두-64135생산일자 2017.03.31.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64135(2017.03.31) |
원고, 상고인 | 신** 외 2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06.선고 2016누547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02.0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