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구합1033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2 |
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17. 2. 23.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이 2015.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4,367,680원의
부과처분, 2016. 1. 1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570,0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5. 8. 19.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7,34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3. 21. 설립된 비상장법
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소유자는 ddd이고, 원고 aaa은 ddd의 아들이며,
원고 bbb는 원고 aaa의 처로서 ddd의 며느리이고, 원고 ccc은 ddd의
딸인 eee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로서, 원고 aaa이 2,600주,
원고 ccc 및 eee가 1,200주를 각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이후 원고 aaa이 2009. 6. 10. 원고 ccc으로부터 원고 ccc 명의의
1,200주를 양수하여, 원고 aaa(3.800주)과 eee(1,200주)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으며, ddd이 2011. 9. 21. 원고 aaa으로부터 1,300주, eee로부터 200주를
양수하고, 원고 bbb가 같은 날 eee로부터 1,000주를 양수하여, 원고 aaa
(2,500주), ddd(1,500주), 원고 bbb(1,000주)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이
러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 ‘주식발행 및 명의변경 관계 도면’과 같다.
다. 피고들은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
사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은 2015. 8. 5.
원고 aaa에 대하여 2005. 3. 21.자 2,600주 증여분 및 2009. 6. 10.자 증여분에 대하
여 증여세 84,367,680원, 2016. 1. 15. 원고 bbb에 대하여 2011. 9. 21.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90,570,010원,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5. 8. 19. 원고 ccc에 대하여
2005. 3. 21.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1,607,3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aaa은 2015. 10. 27., 원고 ccc은 2016. 1. 22., 원고
bbb는 2016. 3. 30.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 원고 aaa, 원고 ccc에 대하여, 2016. 6. 8. 원고 bbb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ddd이 원고 ccc, bbb의 각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
의 주식을 이들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ddd과 원고 ccc, bbb 사이에 이 사
건 회사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②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FF화학(이하 ’FF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인 설립을 요구받자 3인 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 aaa, ccc 및 eee
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한 것이고, 이후 eee의 요청에 따라 eee 명의의 주식
일부를 원고 bbb에게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한 것
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개정시기를 불문하고 통틀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다. 판단
1) ddd과 원고 ccc, bbb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
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dd이 원고 ccc, bbb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은,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갑 제6, 24호증, 을 제4, 5, 6, 7, 1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믿을 수 없고, 갑 제3, 4, 5, 7 내지 19, 23,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소유자인 ddd의 사위로서 2005. 3. 21.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는데, 그의 처이자 ddd의 딸인 eee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한편 2005. 3.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원고 bbb도 ddd의 며느리로서 2011. 9.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는
데, 그의 남편이자 ddd의 아들인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한편, 2005. 3. 2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다. 따라서 원고
ccc, bbb와 ddd, eee, 원고 aa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 이
현아가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ddd,
eee 또는 원고 aaa으로부터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ddd이 원고 CCC, bbb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ccc 및 eee 공동 소유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1동 407호에 관하여 2004.
6. 17. 채무자 원고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화학 및 ○○석유화학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
쳐졌다가 이후 2005. 6. 22.에는 2005. 6. 13.의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졌으며, 이후 2009. 1. 14.에
는 2009. 1. 13.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
렇다면 원고 ccc으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무
자로 추가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존재 및 자
신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 ccc은 이후로도 2009. 6.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처인 eee는 원고 ccc이 원고 aaa에게 주식을 이
전한 이후에도 eee가 원고 bbb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을 이전하게 되는 2011. 9.
2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2013. 3. 31.까지 이 사건 회
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④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가 2009. 6. 10. 원고 aaa
에게 양도될 때, 원고 ccc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2009. 6.
18. 성동세무서장에 제출되었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는 같은 날 잠실세무
서장에 제출되었다(한편 원고 ccc은 ‘ddd이 그의 주거지인 대전에서 원고 ccc
대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ccc과 ddd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
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은 ddd이 원고 ccc에게 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근거도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bbb는 ‘시어머니인 ddd이 자신에게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인감증명서는 인
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
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 bbb와 ddd이 고부간이라 하더라도 원고 bbb가 사용목적을 알지도
못한 채 ddd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그저 건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납
득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
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는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
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은, 갑 제1, 2,
2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갑 제3, 4, 5, 7 내지 18, 23, 2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ddd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와 ddd은 별개의 권리주체인데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유
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원고들 주장대로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것
그 자체로써 거래처인 FF화학의 요청은 이미 충족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의 주주가 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서 심지어 신용불량자였던 ddd이 주주로 되
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ddd이
주주로 되지 아니하고, ddd 외에 원고 aaa, ccc 및 eee 등 타인을 주주로
내세운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배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원고들은 ‘ddd이 2011. 9.경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이 사건 회사
의 주주 중 1인 명의를 ddd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장에 의할 경우 당
초 명의신탁의 원인이 된 'ddd의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
건 회사의 모든 주식이 ddd 명의로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원고 aaa,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
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ddd의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FF화학의 요청
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서 ‘주식
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수에 아무
런 제한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aaa, DDD
및 eee 명의로 이전한 때는 2005. 3. 21.이므로 이미 개정된 상법이 적용된 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상태이어서, ddd이 위 상법 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특
히 2005. 3. 15.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발기인은 3인이 아니라 ‘원고
aaa과 eee’ 2인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의 1)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
러하다.
④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5. 12.경 약 16억 5,000만 원에 이
름을 알 수 있는 바, ddd의 명의신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
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