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으로, 2013.4.30.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①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업고객과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OOO에 대해 손금산입하여 줄 것,
② OOO을 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줄 것,
③ OOO을 주식감액 손실로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였으나, 위 주식발행법인이 2010.11.26.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③금액을 주식감액손실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①에 대하여는 기 매각 및 회수된 채권과 관련한 익금불산입액 OOO은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고, 쟁점②금액은 최종 거래일부터 5년 경과한 소멸시효 완성 채무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정당한 것으로, 경정청구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감액사유 발생 이전 사업연도에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되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6.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의 통화파생상품 관련 대손상각 손금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가) 통화파생상품 관련 미회수 정산금액은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
1) 쟁점채권은 미수금, 즉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은행법」에 따른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며, 주된 영업활동인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대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채권보전, 법적절차 및 회수절차상 부득이한 지출로서 장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 약정 등과 같은 확정계정처리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은 ‘여신성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2) 이 건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은 기존 파생계약의 정산과 이에 따른 확정채권 발생(여신거래)으로 구분되며, 여신성가지급금은 비경상거래에서 회수기일 도래로 인한 미수채권이 아니라 은행의 일반적 거래인 파생상품거래에 있어 파생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여신거래로 발생된 채권에 해당하고, 은행입장에서 통화파생상품 거래는 여신거래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고객과의 거래 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동 약관을 교부하였으며, 파생상품거래의 채무불이행 시 파생상품거래가 청산됨에 따라 그 시점까지의 평가손익을 정산하여 해당 손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미회수된 금액은 별도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권을 구성하고 그 회수의 지연에 대하여 여타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연체대출금에 준하여 사후관리하였다.
3) 여신성가지급금은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특정한 거래의 대가 수취가 지연됨에 따라 가산하여 받는 배상금은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며, 이를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나「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파생상품거래계약의 거래상대방은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동 계약의 불이행으로 파생상품거래 청산이 발생하면 그 시점의 정산손익이 여신채권이 되고 다른 여신과 동일하게 연체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확정하고 있어 여신성가지급금이 파생상품계약 청산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채권이 미수금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대금의 회수기일은 도래하였으나, 아직 미결제 상태일 뿐 세무상 파생상품거래가 청산되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수채권의 대손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파생평가이익은 세법상 미확정수익으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며,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상각이 가능한바, 쟁점채권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2호 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대손상각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채권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인정 대상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 한 것이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출금’ 및 ‘가지급금’을, 같은 조 제12호 자목’에서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을 대손승인 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장은 쟁점채권이 위 분류에 따른 채권으로서 대손을 승인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회신[검사품질-22, 2013.4.11.]을 근거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사례가 ‘증권투자보호기금에 적립한 증권사가 파산증권사에 가지는 구상채권 중 손해가 확정된 우선대지급금’에 대하여 한차례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융감독원 회신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한 차례만 있다고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유사한 경우가 다른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관련 규정 및 회신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여신성가지급금에 관한 처리는 사전에 마련된 관련 규정 및 거래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을 위한 변칙적인 처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채권은 그 실질이 여신거래에 의한 채권이며 기업회계상 분류에 따라 여신성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이며,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규정(여신거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고, 여신거래 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대손상각 승인 신청시에도 쟁점채권을 파생상품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표기하여 신청하였고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대하여 대손인정을 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신성가지급금의 손금산입은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거래와 반대 포지션으로 타 금융기관과 헷지거래를 체결하여 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대고객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이익에 상당하는 거래손실이 헷지거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통화파생상품 거래와 헷지거래 전체를 통틀어 보면 청구법인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쟁점채권이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거액의 손실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쟁점② 소멸시효 완성예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과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 건 중 납세자가 패소한 건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 결정한 사례도 있다.
(나) 쟁점①금액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익을 인식할 정도로 권리가 성숙,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을 잡이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휴면예금이 2007.8.3.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예금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예외 없이 시효완성에 해당된다면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고,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의해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사후적으로 이월결손금 충당을 원인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기간에 관계 없이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공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쟁점③ 주식감액 손실
(가)「법인세법」제42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을 보면,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동조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괄호 생략’)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시행시기를 규정한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소정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상의 최초 평가분”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손실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한바 있는 쟁점주식감액손실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법인세법」제42조 제1항에서 “평가”에 대하여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이란 당연히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기 위한 “평가”는 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어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였지만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그 당시 당해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전혀 감액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세무상 평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칙 제19조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주식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최초로 감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다) 세무상 장부가액에 변동이 전혀 없었던 이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및 그 부칙 제19조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1)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감액손실 계상요건은 「법인세법」상의 감액사유 발생사유보다 그 폭이 넓어「법인세법」상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밖에 없었는바, 만약 처분청의 해석을 따른다면 감액손실 계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한 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과「법인세법」상의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를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어 그 주식의 처분전에는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없어 감액손실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형해화 되어 그 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2)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 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을 계상하였지만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경우라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음에도 결산시 그 계상 여부에 따라 세법상 손금계상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해석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3) 세법상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더라도 세무상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회적 규범의 하나인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규범에 따르지 않은 법인에게는 오히려 더 빠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는 세무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4) 국세청 해석에 따를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법인은 이를 악용하여 그 손익의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관련법령의 해석에 고려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련 법문에 흐르는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부 문구에만 매몰되어 그 합리적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5) 관련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그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계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유보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동 해석에 의할 때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상 손금계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법인세법」상 “평가”란 “세무상 평가”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2010사업연도로 봄이 법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다. 만약 이와 다른 해석을 할 경우 관련규정이 형해화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단지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통화파생상품 관련 대손상각 손금부인액 손금추인
(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승인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제2조 제1호 ‘가’~‘자’목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미수금은 대손상각 승인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위 세칙 상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하는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증권투자보호기금에 적립한 증권사가 파산증권사에 가지는 구상채권 중 손해가 확정된 우선대지급금”에 대해서 한차례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으로, 대손상각 승인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관련 미수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변칙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은 미수금으로서 대손상각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OOO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유보처분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의 소멸시효 완성예금 익금불산입 손금추인
(가)「상법」제64조(상사시효)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 계좌의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쟁점②금액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익금에 해당한다.
(나) 또한,「법인세법 기본통칙」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에서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해당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그 계좌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②금액은「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3) 쟁점③ 주식감액 손실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제2호에서 주식 등 자산의 감액손실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감액사유는 2010년에 발생하였으나 감액손실 계상은 2005∼2009년에 평가하여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법에 의한 감액손실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3호의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손금산입 규정은 2008.2.22. 신설되었으며, 적용시기는 동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의 평가 및 감액손실 계상은 대부분의 감액손실 계상액이 시행령 시행 이전인 2007년 이전에 평가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동 시행령을 근거로 손금산입은 불가한 것이다.
(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주식의 감액손실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감액사유 발생 이전 사업연도에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의한 감액손실 손금산입은 불가하다.
(나) 주식의 감액손실 손금산입 시 평가 및 감액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인「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은 2006.2.9 개정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개정 이전인 2001.12.31. 개정법령에서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감액사유 발생시기와 감액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서는 감액사유 발생 이전 사업연도에 감액한 경우에도 감액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나, 2006.2.9. 동 규정의 개정 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이라고 개정하여 감액사유 발생사업연도와 평가 및 감액사업연도가 동일한 사업연도여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였으며 동 규정 개정 이후에 생산된 해석사례는 감액사유 발생사업연도 이전에 감액한 경우에는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시행령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0년 이전에 주식을 평가하여 감액한 쟁점③금액은「법인세법」규정에 의거 2010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쟁점③금액의 손금산입 근거인「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2008.2.22 개정시 추가된 규정으로서 동 조항은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③금액은 OOO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평가하여 감액된 금액이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손금산입은 불가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주식의 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손금산입 규정이 신설된 2008년 이전에 대부분의 금액을 감액하였고, 감액사유 발생 사업연도인 2010년 이전 시점에 감액한 쟁점③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관련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초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소멸시효 완성예금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주식발행법인의 기업회생인가로 발생한 주식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01.12.31 개정된 것)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06.2.9 개정된 것)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칙(제19328호, 2006.2.9)
제19조 (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08.2.22 개정된 것)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부칙(제20619호, 2008.2.22)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제1조 [목적]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기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다. 증권회사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마.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고객과의 통화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정산금액을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출채권 상각을 담당하는 부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파생상품거래 채권을 상각승인대상 여신성가지급금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에 상각승인을 득한 후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의 파생상품거래관련 대손상각을 실행하였다는 증빙으로 고객별 상각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관「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제2조 제1호 가~자목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OOO 관련 미수금 중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증권투자보호기금에 적립한 증권사가 파산증권사에 가지는 구상채권 중 손해가 확정된 우선대지급금에 대해서 한 차례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 대손상각 승인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OOO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질은 미수금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대손상각 승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OOO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유보처분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다시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수출기업과의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거래가 필수적이며, 청구법인 역시 통화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주로 외국계금융기관)과 반대 포지션으로 헷지거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없으며,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국내 수출기업 간에 체결한 통화옵션거래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파생상품 가지급금 발생에 대한 안내를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잔여거래 청산 안내장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통보한 통화옵션거래 청산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고객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건 미회수금액을 여신채권, 즉 일반대출원금으로 명기하고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연 19%)를 가산하여 계산한 총 채권액 원리금의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화파생상품 채권의 법원 배당 관련 예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상 통화파생상품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과 일반 여신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급대상 채권원리금 계산명세표상 통화파생상품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명령 신청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서에서도 통화파생상품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을 여신채권(대여금)으로 보아 채권내역표가 작성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대손인정 신청 공문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대손인정 통보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채권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가지급금임을 명기하여 OOO은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의 대손인정을 승인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은행업무기준 제7편(국제업무) 제2장(파생상품취급절차) 제3절(파생상품거래절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조항에서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정하고 있다.
회수절차에 의하면 ‘만기일 또는 지급일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차액 부족시 또는 정리대출금으로의 분류사유에 해당될 경우 양(+)의 가치를 갖는 계약은 음(-)의 값을 갖는 계약과 서로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후, 제반 차액부족은 ‘여신성가지급금(파생상품)’으로 대체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납시 가지급을 회수하고 지연배상금은 가지급금이자 계정으로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연배상금은 은행계정 여신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수기로 계상하여 징구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파생상품가지급금 발생시 즉시 통지하고 여신의 연체대출금에 준하여 사후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2013.3.21. OOO에게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OOO은 다음과 같다.
(하) 2015.12.8.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채권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상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인정 대상 “금융기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회계상 여신성가지급금이 아니라 미수금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하였으나, 동 세칙상 미수금은 대손승인대상 채권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통화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건 통화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통화파생상품 관련 미회수 정산금액은 일반적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이익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통화파생상품 거래는 주된 영업활동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을 은행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권은 일반적 파생상품거래에 있어 만기 등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그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라 거래 중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파생상품거래가 해지됨에 따라 그 시점까지의 정산손익을 별도의 채권으로 계상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파생상품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에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확인(통화옵션거래약정서)하였으며, 실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파생상품거래해지시에도 동 약관 적용에 따른 확정채무가 발생함을 상대방에 통지하는 등 쟁점채권은 대출금 등의 여신채권과 동일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채권은 비경상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법」상 연체이자가 아니라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인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등과 동일한 연체이자(연 19% 상당)가 적용되었고, 법원에 채권신고시에도 쟁점채권을 일반대출로 명기하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다른 여신채권들과 동일하게「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여타의 은행여신채권에 적용되는 내부절차에 따른 특수채권 편입 등을 통하여 관리되었으며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하여도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OOO은 이러한 대손승인 신청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처리는 관련 감독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채권이「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상 OOO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의 대손승인을 받은 쟁점채권의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서를 보면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시효완성예금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정기성예금 등 629,599건의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그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OOO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10년)에 장부가액을 감액한 금액에 한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동 평가차손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으로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불가하며, 이 건은 감액사유 발생(2010년)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 및 감액한 건이므로 손금산입 불가하며, 추후 처분시 손금산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 및 감액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내역 및 세무조정을 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OOO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0.1.14.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었으며, 2010.2.4.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0.11.26.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쟁점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제42조 제1항에서 평가에 대하여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이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기 위한 평가는 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였지만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당해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전혀 감액되지 아니하여 그 주식에 대한 세무상 평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감액손실 계상사유는 기업회계기준이「법인세법」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고, 그 감액손실 계상시기는 세무상의 계상시기보다 대부분 앞서 시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주식처분시에 손금산입 하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법인에게 오히려 더 빠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는 세무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주식처분시에 부도처리된 법인의 주식을 현실적으로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여 매사업연도의 감액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유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합계액(유보금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감액손실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