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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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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직원이 인출한 50%를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서-2653생산일자 2017.03.16.
AI 요약
요지
법원 역시 쟁점금액을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공증수수료와 리베이트를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10~2012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윤OOO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3. 서울특별시 OOO에 개업하여 변호사업‧공증‧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3.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증수수료 등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이었던 윤OOO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혐의(청구법인의 공증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증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증수수료 합계 OOO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윤OOO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공증수수료를 입금받아 법정공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 또는 이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에 입사할 당시 자신이 유치하여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로 받은 수수료 액수와 무관하게 법정공증수수료의 50%만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법정공증수수료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편취‧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과 법원 역시 윤OOO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공증수수료의 50%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정에 의한 것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윤OOO의 횡령혐의는 부인되었지만, 법정 공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윤OOO에게 귀속되었음이 검찰의 수사결과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에서 입증되었음에도, 윤OOO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금액만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처분이다.

   따라서,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OOO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은 윤OOO의 인건비이므로 윤OOO의 인건비로 인정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이 인건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윤OOO를 통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영업비용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은 매출누락액 OOO원은 인정하였고, 여러 차례 소명 끝에 금융증빙 등을 통해 인건비 OOO원을 추인받았는데, 그 중 OOO의 인건비가 OOO원)으로 조사되었는바,

   당초 조사 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과 인건비추인금액의 차액이 상여처분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등의 경비가 있으므로 퇴사한 직원 윤OOO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현금출금 후 실제 지급받은 자에게 확인서를 수령하여 소명을 한다고 하였으나, 거래처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사종결일(2013.10.18) 이틀 전인 2013.10.16. 윤OOO를 횡령에 따른 형사고발 후, 조사종결 하루 전인 2013.10.17. 처분청에 고발서 사본을 제출하고 직원횡령액으로 유보처분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3.11.2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윤OOO에게 영업성과에 대하여 20%를 성과급 내지는 접대비로 매월 그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원의 월급여 외에 매분기 OOO원의 보너스, 차량제공 등 충분한 보상이 있었는바, 만일 윤OOO의 말대로 법정수수료의 50%를 초과하여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 윤OOO가 임의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윤OOO의 횡령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부터는 다시 법정공증수수료의 50% 초과 금액을 윤OOO가 수익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검찰조사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229-*****-**6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직원인 윤OOO가 청구법인의 허락도 없이 인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윤OOO 본인만이 관리하는 허위계좌이고 세무조사시 처음으로 계좌를 인지하였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다가, 대질조사시 거짓으로 드러나 위조주장을 철회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윤OOO의 횡령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판결은 청구법인과 윤OOO의 사전약정에 의한 공증수수료의 인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일 뿐, 윤OOO의 추가 근로소득이 확정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윤OOO는 2010년~2012년 3년간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근로신고금액 OOO원, 세무조사 시 추가근로소득금액 OOO원, 심판청구 시 주장하는 추가 인건비 OOO원)이 되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2010년 OOO원)에 비추어 청구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 직원이 인출한 50%를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속 직원이 인출한 공증수수료의 50%는 거래처에 지급한 영업비용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인건비

(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삭제

 나.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에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공증수수료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인비용을 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신고 및 누락 금액 합계 OOO원 중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윤O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중 윤OOO의 인건비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윤OOO의 인건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윤OOO가 문서를 위조하여 대표이사 모르게 횡령하였고, 횡령사실을 알고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고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채권회수에 노력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윤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3년 형제33509호‧41547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2014년 6월)를 실시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윤OOO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조사결과가 타당하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윤OO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OOO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증업계는 저축은행 등의 거래처로부터 약정된 공증수수료를 받은 뒤 다시 그 중 일부를 해당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그 직원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외의 다른 원고 소속 직원 또한 일단 쟁점계좌로 공증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그 중 일부를 거래처의 직원 등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거래처 직원에게 할인금이나 회식비,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윤OOO의 주장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하여 2015.1.14. 기각 판결(2013가합76722)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2015.9.18. 확정되었다.

  (사) 청구법인의 공증수수료에 대한 월별정산내역서를 보면, 거래처별, 담당별로 구분되어 가액, 수수료, 청구금액(수수료의 약 50%)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윤OOO 및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직원 김OOO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가) 윤OOO의 확인서(2016.12.9.)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김OOO의 확인서(2016.11.30.)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2013.7.1.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공증 관행을 적발한 후 2013.8.13.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공증담당변호사 등 총 37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3.10.1. ‘비위공증인의 퇴출’, ‘수시 특별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증사무지침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윤OOO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윤OOO의 횡령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을 제기시에는 윤OOO의 급여라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검찰조사시 윤OOO가 위조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대질조사시 그 주장을 철회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이 윤OOO의 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심문조서 등은 윤OOO가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금액이 윤OOO에게 노무에 대한 대가로 귀속된 금원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3) 반면, 윤OOO와 김OOO의 확인서에는 윤OOO가 공증수수료의 50%를 이OOO의 지시로 거래처에 돌려준 사실이 그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과 함께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법원의 판결 및 법무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부합하여 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 7월 특별감사를 실시한 배경으로 수수료 임의 할인 등 불법 관행이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제시하였는바, 당시 공증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관행이 업계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법원도 청구법인이 윤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쟁점금액을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윤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자로 그 진술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검찰 조사부터 우리 원에 이르기까지 공증수수료의 50%를 해당 거래처에 되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공증수수료와 리베이트를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과 관련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쟁점금액은 해당 거래처에 되돌려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