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동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66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1명(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고, OOO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동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OOO 등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OOO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동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에 실제로 지출한 OOO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을 위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소유자 제출한 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된 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나, 전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와 거래금액이 다른 이중계약서이고,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하면서 수령한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OOO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전소유자와 담합하여 재작성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도장 등을 조작하여 작성하였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담합하여 대금지급 영수증을 조작하는 경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보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추징되므로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하여 그러한 담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영수증의 조작여부는 문서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대금지급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여 육안으로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작성된 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영수증이 자금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계약 당시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방법은 금융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관계에 대한 영수증으로도 소명이 가능하다 할 것이인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금지급 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작성한 대금지급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이 OOO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영수증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전소유자에 대한 소명요청 등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을 위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소유자 제출한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전후에 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대금지급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제출한 영수증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발행인이 모두 다른 점, 쟁점토지가 OOO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점, 전소유자가 본인의 신고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는 OOO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실지거래가 신고가 시행되었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전소유자인 OOO은 OOO 현지이민을 사유로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OOO은 무선전화로 확인한 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금융자료 및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O 투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실거래가액 신고가 시행되된 점,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전소유자의 신고가액과 일치하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역을 요청한 바, 취․등록세 납부를 위한 실지거래 신고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OOO에게 신고한 실지거래 신고가액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거래금액 모두와 별개로 토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대금지급내역 중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내역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중도금과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전후에 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제출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영수증은 금융자료 없는 증빙으로 모두 발행인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영수증상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OOO임을 주장하면서도, 당초 신고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관련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검인계약서는 확인 되지 아니함), 실지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3매, 통장사본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금액 OOO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계약금 OOO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면서도, 계약금 지급일인 OOO로부터 1개월 이내인 OOO 및 OOO 지급한 OOO을 초과하는 고액의 중도금 및 잔금의 자금출처를 밝히거나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전소유자의 신고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전소유자 OOO 및 OOO의 도장이 전소유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도장과 육안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영수증이 매매거래 당시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실거래가를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처분청은 영수증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실제 취득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절차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의 신고금액인 OOO도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 전소유자에 대한 소명 요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대리인으로 기재된 거래관계자 OOO,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