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제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2.10.~6.10. 기간 OOO에서 생산 도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5.3.6.~5.23. 기간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및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기망당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는 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OOO이 실제대표자라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인은 2014.2.10. 개업하여 생산 도급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4.6.1.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1.2.2.~2012.6.30. 기간에 OOO 등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2014.2.6.부터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친한 형인 OOO의 부탁으로 통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나 실제 운영자는 OOO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당시 주식회사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의 부탁으로 신용 등에 문제가 없는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의 주소지로 출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OOO으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뿐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대여 경위 1) 청구인은 2013.1~2월 고교 선배인 OOO이 큰 사업을 하는 친구라며 소개하여 OOO을 알게 되었다. 이후 OOO과는 술자리도 자주 하고 명절에 인사를 갈 정도로 친분이 쌓이게 되었다. 친분이 쌓이자 OOO은 종종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그 당시 OOO원 가량을 빌려주었다. 2) 청구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2014.1월 OOO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빌린 돈도 이자까지 갚겠다고 하여 명의대여를 허락하게 되었다. 3) OOO은 OOO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OOO이 실제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OO과는 사업자명의를 내 준 후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OOO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필요하다는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였고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도 개설해 주었다. 5) 그러던 중,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통지받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OOO에게 연락하자, OOO은 OOO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후 조세 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2015.3.15. 카카오톡 메시지)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OOO에게 연락하자, ‘자신이 실제사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 설명(2015.3.15. 카카오톡 메시지, 2015.3.16. 녹취록)하였다. 이후 OOO과 OOO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적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운영 여부 쟁점법인은 2014.2.4. 설립되었는바, 청구인은 2014.2.6. OOO 소재 OOO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재직증명서). (다)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거래내역 1) 위 계좌는 청구인이 OOO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2014.1.14. 입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동 금액은 입금 후 바로 출금되었다. 즉, ① 2014.3.14. OOO원이 입금된 즉시 OOO에게OOO원이 이체되었고, ② 2014.4.10.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 등에 이체되었으며, ③ 2014.4.14.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은 OOO원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OOO으로 기재한 내역은 OOO에게, 청구인으로 기재한 내역은 OOO에게 각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④ 2014.4.21.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OOO에게 이체되었고, ⑤ 2014.5.11. OOO원이 입금된 후 OOO에게 이체되었으며, ⑥ 2014.5.27. OOO원 입금 후 즉시 OOO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5개월 동안의 입금 및 이체가 이루어져 2014.5.27.까지 전액 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수익의 귀속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4.14.자 이체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사업자인 OOO은 청구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함에 있어 송금자의 명의까지 청구인으로 허위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4) 청구인은 2015.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피의사건 처분 통지서(인천지방검찰청 2016 형제12943, 2016.2.16.)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는 OOO으로 판단되나 그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혐의가 없음을 단정할 수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니라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하겠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OOO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실제 운영자는 OOO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OOO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체된 금액이 실제 OOO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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