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3.12.부터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고, OOO 소재 OOO 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유류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0.12.7.~2011.6.8. 기간 동안 OOO 본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본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O과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3.25.~2013.4.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본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4.3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6.24.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하였다.
다. OOO은 2012.5.7.~2012.6.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인 OOO 지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4.1.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8.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9월경 OOO 본점의 영업사원이자 청구인의 후배인 OOO의 요청으로 거래를 시작한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본점 및 쟁점거래처인 OOO 지점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경유를 공급 받고,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유류 운송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며, 유류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에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유일한 매입처인 OOO 본점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 본점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제3자에게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출하전표상 4대 정유사의 유류출하 현황과 일치하는 건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은 조사 당시에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가공거래 여부는 세금계산서 각 거래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2012년 6월)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사업내역이나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본점 및 지점의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으나 실행위자는 OOO이며,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6.24.)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 본점 및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건별로 매입대금을 OOO 본점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반면, 그 결제금액의 반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입액은 OOO원이고, 매출액은 OOO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OOO 본점 및 OOO 지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6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결제대금을 OOO 본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운송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에 OOO 본점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위장거래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총 6회의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OOO 본점과 그 지점인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이 동일 과세기간에 OOO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동일 증빙자료를 조사관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 및 법원에서도 OOO 본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점, 청구인이 OOO 본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결제대금을 OOO 본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가공거래가 없었고, 쟁점금액은 2010년 제2기 전체 매입액OOO로 미미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