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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서-0305생산일자 2017.03.06.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전 소유자 OOO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3월경에 OOO이 전 소유자 OOO으로 하여 경정․고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2016.9.12.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과세관청의 양도자에 대한 경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1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0.5.31.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한 자로서「국세기본법」제26조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한 상태였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와는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이며, 여기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액․경정이 되어 고지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5.11.25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이 도과 하였고,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 소유자 OOO의 조사로 증액․경정이 되어 과세된 사실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경정청구 및 국세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하였고, 위 과세처분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며,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