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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0601생산일자 2017.03.06.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조합은「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12.17.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9.23.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법」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2016.11.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과 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서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허가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속한 지역재건축조합의 실시를 위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에 의한 환지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며, 현물출자로 비과세된 후 지역재건축조합이 완성하여 조합원들이 향유하는 건설이익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 주거재생과에 확인한바, 쟁점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2015.12.17.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OOO(OOO동, OOO주택)로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으로 OOO 지역주택조합 OOO를 분양받았음이 지주조합원 가입 및 주택공급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지역재건축조합 아님)으로 「주택법」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OOO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도시·주택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승인

(특별시장→국토부)

정비구역지정·고시

(특별시장)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

조합원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수용

사업시행 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원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준공 인가

(구청장)

청산 및 정비조합해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은 2003.6.30. 이전까지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시행되어 오다 주택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직장(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구별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이 OOO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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