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격 OOO(이하 “쟁점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아 OOO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가격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인 OOO 이후 약 3년이 지나 OOO인 것은 사실이나, 주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OOO의 감정평가서
(2)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OOO의 감정평가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감정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