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6.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에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10. 최OOO에게 쟁점공사의 3회차 기성금액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6. 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최OOO은 같은 날 쟁점공사의 선수금 반환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2014.3.21. 후인 2014.4.1. 최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2 해당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에 포함하고 쟁점세금계산서1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최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2 해당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세금계산서1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2016.11.1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건축주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혹 대출을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건축주는 쟁점공사 전 이미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건축주는 2014.1.6. 선수금 반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쟁점공사는 장기도급공사로서 대금지급이 확인되고 2013.12.10.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된 적법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확정된 이상, 선수금 반환은 자금거래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무효로 인지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4.4.1. 반환된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하는 2차적 오류를 범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거래 또한 용역거래가 아닌 자금의 반환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당초원인이 무효이면 이에 따른 후속절차도 무효이다.
이 건의 경우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 국고수입의 감소가 없고, 처음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일련의 거래로 실질과세원칙상 가공거래가 될 수 없는데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2013.12.10.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사항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쟁점세금계산서1은 용역의 거래와 그 방향이 반대이며, 착오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국세청 법규과-1116, 2014.10.24.)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이 2014.2.28. 그 기간만 2013.9.2.~2014.2.28.에서 2013.9.2.~2014.3.21.로 변경되었고, 쟁점공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2014.3.21. 이루어졌다.
(나) 쟁점공사의 기성검사원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3회 기성검사원(2013.12.5.)의 누계 기성금액 및 4회 기성검사원(2014.1.20.)의 전회 기성금액은 OOO원으로 동일하다.
OOO
(다) 청구법인의 기안서(2014.1.4.)에는 ‘2013.12.5. 제3회 공사 기성금 청구에 관하여 발주처가 공정률 68.15%라는 과기성청구에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 공정률 60.29%의 기성청구를 수용하고 나머지 7.86%(OOO원)를 발주처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4.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최OOO은 2014.1.6. 아래 <표2>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기타 아래 <표3>과 같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의 선수금 반환에 따라 최OOO이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후 최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보고서 외에 진행률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공사의 선수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2013.12.10. 지급한 대금을 차회 공사대금 지급일(2014.1.20.)이 얼마 남지 아니한 2014.1.6.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공사대금 반환(2014.1.6.) 이후인 2014.1.20. 제4회 기성검사원에서 전회 기성금액이 제3회 기성검사원에서의 누적 기성금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최OOO이 2014.4.1.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자료 의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최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상호 간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선수금 반환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착오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2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3.12.10.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미발급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