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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2016-나-311962생산일자 2017.05.18.
AI 요약
요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6나3119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선고 2016가소2455판결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 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

나. 제4쪽 제2행 “부가기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7행의 “확정되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 중 주된 내역은 주로 인건비 및 고용보험비 항목인 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자료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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