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단216952 |
원 고 | ○○○○○○ 대부 주식회사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6. 11. 30. |
판 결 선 고 | 2017.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28. 접수 제99726호로 마친 부동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의 법인세 체납에 대응하여 2015. 8. 28. 정AA의 소유인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김BB이 2014. 5. 7.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AA를 상대로 사해행
위 취소소송(00지방법원 2015가단212212)를 제기하여 승소 및 확정 판결을 얻었다.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대위하려고 하였으나 피
고에 의한 압류 등기가 있어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처분청인 00세무서에
압류 말소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정AA가 아니라 김BB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에 의하여 압류 해제가 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
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
495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정AA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까지 미
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