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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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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9671생산일자 2016.11.25.
AI 요약
요지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임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52996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000000-0000000, 주소: ○○군 ○○면 ○○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6. 0. 00.부터 10년이 되는 1996. 0. 00.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김○○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김○○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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