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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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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2015-가단-72945생산일자 2016.11.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72945

원 고

대○○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 . 1.에

① 20년도 귀속분 ○○○원, ② 20년도 귀속분 ○○○원, ③ 20년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나. AAA은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다. 위 매매 당시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의 조세채권 등 합계 ○○○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AAA에 대한 20년 내지 20년 귀속 종합소

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

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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