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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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대법원-2016-두-46557생산일자 2016.11.15.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