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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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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다-240857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2016다240857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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