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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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대법원-2016-다-240598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다2405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원고, 상고인 | 방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42336 |
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